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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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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 2

인증 체계

  • 정책기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FSI)
  •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인증 기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관리체계 기반마련
  • 위험관리
  •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관리체계 운영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정책, 조직, 자산관리
  • 인적보안
  • 외부자보안
  • 물리보안
  • 인증 및 권한관리
  • 접근통제
  • 암호화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관리
  • 사고 예방 및 대응
  • 재해복구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정보주체 권리 보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