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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사항

· 약 4분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주요 변경사항

보호수준평가, 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책임 대상, 국외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분기존내용변경내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진단 결과의 법적 근거 미비, 평가 절차와 대상 선정 기준 부재평가 절차와 기준 명확화, 법적 근거 신설, 결과 공개 및 연간 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CPO 자격 요건과 협의회 부재CPO 자격 요건 강화, CPO 협의회 신설로 협력 강화
완전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AI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미규정AI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및 권리 거부 가능 근거 마련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확대손해배상책임 이행 의무 대상 제한적의무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매출액 및 보유량 기준 정비
고유식별정보의 관리실태 정기조사불규칙적 조사로 관리 미흡관리실태 정기조사 주기 3년으로 명확화, 관리 강화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공개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CPO

실무4년, 박사2년, 개인정보 거버넌스

구분기존 요건개정 요건
자격 요건명확히 정의되지 않음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합쳐 총 4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필요
학위 인정학위 취득에 따른 경력 인정 규정 없음- 박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인정
- 석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인정
- 학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인정
업무 범위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독립성 보장독립성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개인정보처리자는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 수행 중 불이익 주지 않아야 함